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우회 행위, 다단계 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 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하는 행위계산을 이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을 과세권자가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대해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1호 참조)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3호 참조)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7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5항 본문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참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은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다면 이를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참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두4443’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그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면서도,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이를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 기간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따라서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나아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납세자가 2010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2016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사업연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