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 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여야가 AI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의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상대 후보의 음성으로 허위 메시지를 내보내거나 유명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 지난 4월 SNS에 미국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대선 주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지지 발언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떠돌아다녔다. 지난 5월 미 국방부 청사 인근 대형 폭발 사진 조작에서 본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할 수도 있다. 국민 선택권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