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안에서 잔인하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7년형을 선고하자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최지석)은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 함께 택시에 승차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 안에서 B씨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리에는 40cm가량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약 1년 동안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제 중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제 도중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B씨 통장으로 1원씩 송금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하지 신경 손상을 입고, 다리에 큰 흉터가 생겨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