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