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 여부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쳤다.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참여해 이 중 55.98%인 1595명이 찬성, 가입을 의결했다. 노조는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 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조합원인 A씨 등은 “상급 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상급 단체 가입은 결국 규약 변경을 초래해 특별 정족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동조합법상 규약 변경엔 특별 정족수가 적용된다.
1심은 “상급 단체 가입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상급 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 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며 “상급 단체 가입은 일반 결의 사항(과반 정족수)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게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