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관련 채용비리 여전… 2023년 867건 적발

권익위, 825곳 전수조사

셀프합격·지인 채용 등 법령 위반
관련자 68명 수사 의뢰·징계 요구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셀프 합격’, 지인 채용 등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이 적발됐다. 총 조사 대상 825곳 중 절반 이상인 55%(454곳)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825곳 중 454곳에서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3년간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한 공공기관 사무국장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직의 채용 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관여하고도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 임용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자 그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수사 의뢰됐다.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드러난 42건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심사위원 구성·운영이 부적정하거나 서류·면접을 부실 심사한 경우, 국가유공자 가점을 잘못 적용하는 등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여기에 속했다. 수사의뢰·징계요구 대상 44건을 제외한 823건은 단순 업무 부주의로 보고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