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가 이른바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모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 당시 강씨 측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 김씨가 모 증권사 임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