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10회 넘게 ‘딩동’…檢, 징역 1년 구형

수차례 초인종 누른 혐의 40대 여성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모씨에게 징역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봐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