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바이든 차남에 ‘탈세 혐의’ 추가 기소… 공화 ‘탄핵조사’ 결의안 발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애물단지인 차남 헌터 바이든이 세금 누락, 소득 허위신고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이날 헌터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중범죄 3건과 경범죄 6건을 기존 혐의에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헌터는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8억3000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웨이스 특검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세금 관련한 9건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7년형을 받을 수 있다.

 

웨이스 특검은 지난 9월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연방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CNN은 이번에 적용된 납세 누락, 소득 허위신고 등 혐의가 연방 검찰이 헌터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오랫동안 이어온 조사와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헌터는 애초 경미한 세금 누락 2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유죄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따른 기소 역시 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7월 법정에서 유죄협상이 불발됐다. 헌터는 10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한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켈리 암스트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현재 하원 법제사법·감독·세입위원회 등 세 개 위원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인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 표결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3개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탄핵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들 위원회에서 탄핵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일인 13일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면 관련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게 되는 등 현재 진행되는 조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백악관이 공화당의 탄핵조사에 대해 돌담을 쌓고 차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결의안 표결이 헌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에서 4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의안은 채택된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차남 헌터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백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