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약 복용 후 이틀간 혼자 있으면 위험”… 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8일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

 

독감치료제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과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가 있다.

 

그동안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를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에서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으로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다. ‘자나미비르’(1개 품목)는 17건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의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