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태원 막는다…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의무

앞으로 핼러윈이나 성탄절처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를 할 의무를 지게됐다.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제도개선책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기존 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주최 측에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했다. 핼러윈처럼 인파가 밀집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서울시·행안부와 경찰 모두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고 159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 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안전관리 준비 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청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개정 법에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