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처음 출석, 13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오전 9시부터 휴식과 조사 열람을 포함 오후 8시30분쯤까지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A4 용지 약 20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송 전 대표에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당 대표 경선 캠프 자금 부정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청사에서 나와 “예고한 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사 전 과정의 녹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속한 소환 조사를 검찰에 요청하고도 검사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소환 요구한 것은 신속한 종결 처분을 말한 것”이라며 “(반면) 특수부는 후퇴가 없다. 별건으로 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법 위반 사건은 특수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총선 다가오는데 (사건을) 끌고 가면서 의원 소환하겠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민주당 이미지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해서도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옭아매려고 기획수사를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며 “증거를 모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소하라. 재판에 넘기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