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079%’ 판단 엇갈린 재판부… 30대男 벌금형→집행유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 수치를 비교적 낮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당히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