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혜택을 받아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금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이날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등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연구원은 이날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산권 침해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헌적 법률 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의 회복력 확보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을 반대한 점을 들어 국내 은행산업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