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서 NFT·CBDC 제외… 예탁금 이용료 지급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거래·이전 전자적 증표로 정의
게임머니·전자화폐도 포함 안돼
시장조성자 거래 행위 인정 안해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도 금지
예탁금 관리기관 은행으로 한정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고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에 이용됐던 시장조성자(MM)의 거래행위가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고객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이용료)도 지급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7월19일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단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발행사의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로 규정한다. 증권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자신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도 금지된다. 단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착오 입금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거래소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미공개정보가 해제돼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거래소에 정보를 공개한 뒤 6시간 이후, 백서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는 하루가 경과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단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오후 6시를 지나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가 경과된 후 내부자 거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은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위해 사업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업체들의 현재 영업형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가상자산을 위탁받을 경우 동일·동종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유통·발행 등을 규정한 2단계 입법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