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의 ‘울릉도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연내에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력 다할것'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 의원은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다. 특히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 19, 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늘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양당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서 지정학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함께 논의하며, 지난 11월 서삼석 의원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두 특별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에 대해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수시로 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 속도감을 더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 도약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울릉군, 경북도, 행안부 등과 함께 울릉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 및 복지 향상 등 울릉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