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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