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11일까지도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이나 유권자 모두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경기의 의석수는 1곳씩 늘어난다. 시·도 내 구역조정 5곳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15곳 조정을 포함하면 총 32개 선거구가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셈이다.
당초 예비 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보다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과 명함 등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또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던 종전 규정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