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 후 불안감 커져 재판부, 李 사건과 분리 진행키로 李측 “위증 요구 안 해”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재판부에 “본인과 가족들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김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로 일찍이 혐의를 자백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는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위증 재판)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김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건을 분리해 재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피고인(이 대표)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