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 돌며 금품 훔친 60대 절도단에 징역형…0시축제서 순금20돈 목걸이 훔쳐

축제장이 혼잡한 틈을 노려 금목걸이를 훔친 절도단의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5시 44분쯤 ‘0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전시 동구 한 길거리에서 공범들과 함께 70대 B씨가 차고 있던 7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행이 B씨 주변을 둘러싸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게 막은 뒤 다른 공범이 B씨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리고, B씨가 안경을 주워주려 고개를 숙인 찰나 주범이 B씨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끊어낸 뒤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공범들은 이날 낮 대전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만나 인파가 밀집한 축제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 6명은 지난 9월 지역의 한 축제장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