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보장성 확대"…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사회보장 5개년 전략 수립
고립 중장년 등 복지수요 발굴도

정부가 생계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약자 외에도 고립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점차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와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전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추진과제로는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제도 있다.

 

이번에 처음 발표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 기존 돌봄서비스부터 질병·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에는 노인맞춤돌봄을 현재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가격탄력제 시범도입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기존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기본계획은 공공성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후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수준 격차와 차별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