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보완하는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신설

대·중소기업 간 복잡한 갈등 푼다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업 244개 선정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고자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동반위는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12일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최근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업종이 출현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복잡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일업종 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단체가 없을 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이업종 간 갈등 해결이 목적이며 중기중앙회에 더해 소상공인연합회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한은 접수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도 선정했다. 기존 234개사에서 10개사 확대한 244개사가 대상이다. 동반위는 기업 규모, 중소기업 협력관계,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유예된 6개사에 대한 평가 등급을 조정해 확정했다.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심의 중으로 공표 유예를 요청한 5개사 및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등급 공표를 유예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심의로 공표 유예된 5개사 중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반영을 요청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이마트의 평가 등급을 1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성우하이텍, 이마트24, CJ올리브영, CJ푸드빌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3년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회의 뒤에는 2023년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아가 동반성장지수 부문에서 수상했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롯데GRS,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부문에서는 현대케피코와 인천항만공사,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덕산하이메탈이 수상했다.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 등 최우수 명예기업 13개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롯데케미칼, 한화(건설 부문), 롯데정보통신에는 상패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