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42·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와의 길고 긴 정산금 소송에서 승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판결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했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지정한 기한 내 아무런 응답 또는 대응이 없을 때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민사 소송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 따라서 우쥬록스는 1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1심에서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이후 우쥬록스 대표 박모씨가 광고료 및 정산금 12억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가 임금 등 기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스태프들에게 자비로 비용을 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우쥬록스는 소 제기 이후로 법원에게 소장 및 서증 등을 송달받았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새로운 회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