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을 왜 검찰 직원 계좌로?…대검 “환수 절차 개선”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국고 환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검찰 직원 명의의 계정을 거쳐 국고로 귀속하던 절차가 사라지고,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13일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검에 따르면 이전까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 가상자산은 검찰 수사관 개인 명의의 계정이 필요했다.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먼저 개인 계정으로 이전해 매각해 현금화했고, 그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개인 계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절차가 지연됐고 계정을 만든 검찰 직원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등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검찰청의 가상자산 계정과 그 연동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매각 및 매각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은 당장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 사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테더, 리플 등의 암호화폐를 매각·현금화해 국고로 환수했다. 가액 합계는 약 10억2300만원 수준이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상자산은 100여종에 달하고 약 270억원 규모였다. 이 중 비트코인이 250억원 규모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더리움(8억5000만원), 테더(7억1000만원), 리플(3억1000만원) 등도 있다.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가액 합계 14억28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이번 매각절차를 통해 이 중 10억2300만원이 매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