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생활 습관화”… 나이대별 맞춤 교육 [연중기획-안전이 생명이다]

교내·외 사고방지 교육 법제화

초등생, 위험시 보호자 연락 방법 숙지
중학생은 재난 유형별 위험요인 이해
고교선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가 독려

13일 오전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한 초등학교 앞은 등교를 서두르는 학생들로 왁자지껄하다. 학교 앞 도로의 자동차들은 학생들을 의식해 서행 중이고, 횡단보도엔 교통 신호에 따라 깃발을 오르내리며 보행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가방 비닐 덮개다. 짙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교통안전’이라고 쓴 덮개는 학생 스스로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일본의 안전교육은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는 대전제 아래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본인 생명을 지키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 본능처럼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의 저학년 대상 안전교육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습관’이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눈에 잘 보이도록 노란색 모자를 쓰고 노란색 덮개로 싸인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태풍이 잦은 ‘자연재해대국’이라는 점에 과거 한국과 같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면서 평소의 안전교육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각인된 결과다. 1955년 초·중학생 100명을 포함해 168명이 익사한 시운마루(紫雲丸) 침몰 사건 후에는 수영이 의무교육 과정이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안전) 매뉴얼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는 배경이다.



현재 일본의 안전교육은 ‘안전 지식이 사고 방지의 기본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학교보건안전법’엔 “학교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통학을 포함한 학생의 학교생활, 그 외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지도, 직원의 연수 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안전교육의 일상성, 반복성은 각 교과과목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 ‘안전한 생활 및 마을 만들기’, 체육 과목에 ‘간단한 치료법’ 등을 가르치고, 특별활동 시간에는 화재, 지진, 지진해일 발생 시 피난 훈련을 실시한다.

초·중·고별로 안전교육의 목표를 달리해 맞춤형 교육도 적용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위험발생 시 교직원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보호받는 방법을 가르친다. 중학교에선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해안전에 관한 다양한 위험 요인이나 사고 방지에 대해 이해시켜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안전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한다.

직장, 공사현장 등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고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안전위생책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교육 대상자, 실시 시간 및 장소, 강사와 교재 등을 정한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책임자를 선임해 교육 내용의 충실화를 꾀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직이 잦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고용 초기에 담당 업무의 위험성과 유해성, 위험물질 취급 방법, 작업 순서 등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