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송 전 대표의 ‘공모’ 입증이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인 가운데,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해 공모 관계 전반 등 사건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송 전 대표 구속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이모 전 소장과 자금 담당자인 박모 이사의 ‘공범’으로 못 박았다. 송 전 대표가 받은 부외 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 총액은 8억2300만원으로 특정했다.
송 전 대표 혐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 파생된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중 2021년 7∼8월 박 전 회장이 건넨 4000만원은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의 대가, 뇌물 혐의로 적시됐다.
송 전 대표의 주된 혐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측의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2021년 3월30일 이성만 의원에게 지역본부장 교부용 1000만원, 4월19일엔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데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송 전 대표는 또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4월27~28일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6000만원의 돈봉투가 제공된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