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나들이 가던 동창생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1명 중 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3명과 그 앞좌석에 타고 있던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의 속력으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버스는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다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