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됐다가 해외로 망명한 러시아인 탈영병이 아르메니아에서 러시아군에 납치됐다.
13일(현지시각) 유럽 인권단체 ‘헬싱키 시민회의-바나조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정부로부터 동원 명령을 받자 숨어 지낸 러시아 시민 드미트로 세트라코프는 당해 10월 체포돼 헌병대로 근무했다.
이후 그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통해 탈영 후 아르메니아로 망명했다.
그러나 지난 6일경 그는 아르메니아 규므리 시에 있는 러시아군 제102 군사기지 소속 헌병대에 의해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군 기지로 납치, 강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1995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직후 아르메니아와 국교를 체결하면서 규므리에 러시아군 남부군관구 일부 병력이 주둔하는 제102 군사기지를 설치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세트라코프의 강제 이송 후 그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경찰이 러시아에서 수배된 러시아인을 구금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개 석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타국 영토에서 납치 및 구금, 강제 이송으로 주권 및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사한 사례의 경우 중국이 해외에서 국외 불법 경찰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중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로 운영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바나조르 측은 “이번 불법 납치 및 강제 이송은 병역 거부자를 모두 체포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명령”이라 말했다.
체포된 세트라코프에 대한 형사 사건 조사는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 519 군사 수사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세트라코프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러시아로 송환돼 복역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원에 거부해 해외로 망명한 가까운 사례로는 이반 코롤레프 러시아 육군 중위 사례가 있다.
그는 러시아 동부군구 합동전략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했으나, 지난 8월 탈영 후 리투아니아로 망명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러시아 국적 남성 5명이 러시아 정부의 징집 명령을 피해 지난해 9월 및 11월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