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층간소음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주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2020년 6월 이후부터 건설사들은 본격적으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해왔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1일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측정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준 자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공 승인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셈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모은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개발했다. 고성능 바닥 완충재인 ‘H 사일런트 홈’,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인 ‘H 사일런트 프레임’, 보행 시 발생하는 진동·소음의 방사를 저감하는 ‘H 사일런트하이테크’, 진동이 발생하면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는 ‘H 사일런트 케어’로 구성됐다. 기존 건설 관련 기술 외에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활용 중인 기법까지 총동원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과 시공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R&D에 투입되는 비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꼼꼼하게 시공 관리를 하는 비용 등이 일정 부분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갖춰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드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외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21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관련 예산도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2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