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철저히 희생되고 탄압받았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유린당해 권력이 남용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