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단독 처리

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의결 불참
野 “취업·주택 지원 제외… 명예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586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특혜 시비는 교육·취업·주택·대부 특혜 등이 주 대상들이었는데, 이런 것은 다 제외했고 남은 것은 의료·양로 지원뿐이다. 기본적 인도적 지원만 남긴 사실상의 명예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하지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