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과다 혹은 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인 질환에 대해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4일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시 키가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경우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이를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일 때로 기준값을 변경했다. BMI가 35 이상일 경우 통상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된다. 현행 기준으로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개정된 이후에는 40을 넘지 않는 경우 모두 3급을 판정받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