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상대가 기혼인 것을 알면서도 부적적한 만남을 가졌는데 얼마 못가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의 한 영화관에서 유부녀인 40대 B씨를 같은 회사 부하직원의 C씨의 소개로 만났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C씨에게 부탁해 만남이 이뤄졌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B씨 집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B씨 남편에게 발각돼 연락이 끊겼고,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됐다.
그러던 이듬해 4월.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날 영화를 보던 도중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3부(하세용 부장판사)는 앞선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미시기에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되는데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결국 혐의를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