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식당밥서 나온 쥐머리 오리목으로 우기던 업체에 13억원 벌금

지난 6월 중국 장시성의 한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706만위안(약 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중국 언론 양광왕 등에 따르면 난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구내식당 전문 운영업체인 장시중콰이서비스회사와 책임자 3명에게 총 706만2100위안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지난 6월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장시성 난창의 장시공업직업기술학원(전문대)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쥐머리를 발견한 학생이 영상을 올리며 폭로하자 학교 측과 행정 당국은 “쥐머리가 아니라 오리목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자 상급 기관이 개입, 결국 10여일 만에 쥐 등 설치류 동물의 머리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지 시장감독관리 당국이 이 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이물질 검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에서는 지난 6월에만 패스트푸드에서 애벌레가, 비빔면에서 빈대가 확인되는 등 수차례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잊을만하면 식품위생 논란이 터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산둥성 칭다오 맥주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아 보관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됐고, 이달 초에는 유명 식품업체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 날갯죽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