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취소절차 종료까지 론스타에 배상금·이자 지급 안 해도 된다

법무부 "ICSID 취소위로부터 '집행정지 무조건 연장한다' 취지 결정문"
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패소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 등을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하고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면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ISCD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은 청구 금액 중 95.4%가 기각된 이 판정과 관련해 지난 7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를 동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