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재떨이 던진 ‘갑질’ 중소기업 대표 징역 2년

회의 중에 직원에게 유리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지난 15일 충남 홍성군 한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중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그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B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 B씨게에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직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의결까지 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이 해고 의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2월18일까지 근로자 121명이 근로 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대표이사 지위를 과신하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쓸어 담는 등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인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여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마인데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