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 집행 절차가 정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ICSID가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6일 수령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판정금 2800억여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서면 공방 및 구술 심리 등 본격적인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각각 올해 7월과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ICSID는 지난 11월 취소위원회를 꾸리고 구술심리 기일을 개최하는 등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