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1월1일부터 참이슬·진로 출고가 10.6% 인하

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10.6%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광고 포스터. 하이트진로 제공

이에 따라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참이슬 후레쉬 360㎖ 병의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주류업체들은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질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 심의를 열고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