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기소)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정당법 위반 중 금품제공 지시·권유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처벌 대상인 ‘권유’한 것이 아닌 강씨 등과 함께 금품 제공을 협의·상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표를 끌어오겠단 목적이 아닌 송 전 대표를 지지해 주는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돈봉투 사건 관련 송 전 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와의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