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자동차를 타고 오토파일럿(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현지시각) AP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콤프턴 법원은 지난 2019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차량 간 충돌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유죄 인정 및 집행유예, 2만3000달러(약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 29일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아지즈 리아드는 119km의 속도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 자율주행을 하던 차량이 적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길베르토 알카자르 로페즈, 마리아 과달루페 로페즈 등 가족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피고는 자율주행을 이유로 사고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최대 징역 7년을 받을 수도 있었다.
로페즈 일가 대변인인 도널드 슬라빅은 “법원의 배상금 판결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가족이 입은 상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라 말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용 조건을 통제된 고속도로로 제한했다면 비극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로페즈 일가는 선고 후 리아드 및 테슬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이번이 최초다.
한편 테슬라는 선고가 난 이날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고자 미국 내 판매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