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재판서 수사무마 의혹 검찰 수사관 혐의 부인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광주지방법원. 뉴스1

A씨는 2020~2021년쯤 사건 브로커 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3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코인 투자 사기 용의자인 탁모씨(44·구속 재판 중)에 대한 관련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씨에게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 일부를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성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고, 성씨로부터 금전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제보를 한 탁씨 형제, 성씨 등 6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탁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하고 수익금도 보장하겠다며 전국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온 성씨는 탁씨로부터 1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친한 경찰관들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수사 무마 청탁에 연루되거나 승진 청탁을 한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