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檢,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임 1억원·곽 5000만원 받은 혐의
양측 “정당한 수임료” 의혹 부인

‘입원’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연합뉴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정씨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정씨에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친 사람을 통해 구속을 막겠다” 등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지난해 5월9일부터 지난 6월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대가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이씨를 통해 수사 무마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곽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시작 50분 만에 종료됐다. 유씨는 지난 5일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