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이적물 유포 해군병장 기소

집에서 제작해 영내 무단 반입
작전중 함정 위치 유출 혐의도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현역 해군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29일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했고 지난 4월6일 해군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 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9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국방부 제공

지난해 5월 입대한 A병장은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 기간인 2022년 11월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를 동료 병사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하고 같은 해 12월 영내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물대에 보관해 온 남은 이적표현물들은 방첩사에 압수됐다. A병장은 이밖에 해상작전 도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 등 정보를 신원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해 7월 병영 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 병사를 기소한 바 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