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공범인 B(16)양도 오후 7시25분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종로구의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의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경복궁 인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붉은색 스프레이로 동일한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도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범행 후 탑승한 택시의 승하차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 다음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C씨는 전날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질환 등 병력이 없어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