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정의당 등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10월 말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숙려기간 60일이 거의 끝나간다. 대통령 부인을 특정한 특검법까지 만들어져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은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정략적 총선용 특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특검법 처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 수순이 확실해 보인다.
특검법에는 한 장관이 지적했듯 독소조항이 담긴 게 사실이다. 법안대로라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변호사 중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추천될 수 있는 것이다. 중립성 논란을 피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 수사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 아니라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모호해 정략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거기다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특별검사가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특검법에도 담겼던 내용이긴 하나 4·10 총선을 앞두고 매일 생중계되는 브리핑이 대여 정치 공세의 불쏘시개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연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이 부인 관련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 볼 문제다. 유사언론의 함정취재로 명품백 논란까지 불거진 터라 여론도 불리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아예 피할 수 없다면 야당과 협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합의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검을 하되 총선 이후에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해 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