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기존 사이버수사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한다. 연간 수십건씩 발생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수사과의 명칭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바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의 업무 분장에도 사이버범죄와 기술유출범죄 관련 정보보고,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 수사지침 수립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등이 추가됐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현재 사이버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박경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취임 이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그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한편, 통계청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