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의, ‘울릉도 지원 특별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울릉도 지원법을 기반으로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 이뤄낼 것'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

 

김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대, 19대,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법안을 정비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사전 협의를 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했다. 

 

김 의원의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심사하면서 두 의원은 공청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법안 논의에 속도를 더했다.

 

지난 11월 행안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두 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이어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병욱(사진·포항남 ·울릉)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데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법에 따라 향후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