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했다” 흠집내기 고발인 특정… 손해배상소송 속도

가수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 받고 소속 가수 ‘흠집내기’에 맞서 손배소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고발인 신원을 특정하게 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가수 아이유(30)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이달 초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수 아이유.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아이유가 ‘표절’을 통해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곡들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었다.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9월 아이유 측은 고발인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 송부 촉탁 절차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달 초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고발인이 드러난 셈이다.

 

아이유 측이 고발인을 특정한 만큼 관련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며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