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중국산 이어폰 등 2만여 점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짝퉁’ 상품 밀수유통 총책 20대 베트남인 A씨와 공범 택배기사 50대 B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이어폰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짝퉁 이어폰을 개당 3000원에 구입해 구매가의 10배 이상인 개당 3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3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짝퉁 상품으로 재미를 본 A씨는 지난해 8월 밀수입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경남 창원시 주택가에 126㎡규모의 비밀 창고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짝퉁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무려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 공범 B씨와 그 가족 및 친인척,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기사인 B씨는 본인과 가족,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아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짝퉁 상품에 가짜 모델번호와 제조사 국내 연락처는 물론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및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새겨 넣었다.
세관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범으로 특정하고,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짝퉁 이어폰 1908점을 압수했다. 또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입건했다.
세관 관계자는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변경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및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