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참모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 2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1처장, 박태규 전 1처1차장, 소강원 전 610부대장은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사면·복권됐다.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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